코로나19 확진으로 꼼짝없이 집에서 일주일 보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 가운데는 자가격리가 난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닌데, 자가격리로 연차휴가가 사라지고, 월급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A 씨.
자가격리기간 동안 A 씨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연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연차가 없는 사람은 그냥 무급으로 쉬어야 돼요. 휴직이죠, 뭐."
지난 1월, 유치원생 아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함께 자가격리를 한 B 씨는 월급명세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가격리 날짜만큼 월급이 깎였습니다.
▶ 인터뷰(☎) : B 씨
- "회사가 저한테 '연차 쓸 거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카톡으로 '연차사용을 원치 않으니까?'라고 했던 말이…연차사용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급처리를 한다."
회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임의대로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될 때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감염병예방법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급휴가 규정이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가격리를 연차휴가와 무관한 유급휴가로 보장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직장갑질119 노무사
- "자가격리기간 휴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휴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무가 아닌 그냥 권고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간에 차별이 좀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