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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 사진 = 연합뉴스 |
동료들에게 '인신공격'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직 청원경찰 A 씨가 지방자치 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배 청원경찰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성인 다른 후배와 휴가 사용을 두고 문자 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급자인 조장에게는 업무 관련 논쟁 끝에 이메일로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라고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