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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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상습 차량털이와 절도 행각으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잠시 석방된 틈을 이용해 도망친 뒤 잇따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준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9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친 '차량털이'와 상습 절도 등의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에게 앞서 훔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범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