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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손가방과 2천만원. [사진 = 부산경찰청] |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20대 승객 A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 뒷좌석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발견했다고 50대 택시 운전기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분실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할머니 수술비'라고 둘러대는 A씨의 모습이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알아채고 이를 미심쩍게 생각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 내역 등을 묻자 A씨는 당황한 듯 수화기 너머로 머뭇거렸다.
이에 경찰은 직감적으로 범죄 연감성을 감지했고,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 은행이 있는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경찰은 A씨에게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했고,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00만원 주인은 울산에 사는 50대 C씨
사상경찰서는 최초 신고자인 택시 기사 B씨에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분실자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본래의 주인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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