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징계 취소 소송 취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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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했던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으로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한다면 대통령의 체면이 깎일 것이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대통령 당선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선 이후 이 문제까지 아직 신경 쓰지 못하고 있겠지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고, 직무 정지 소송과 관련해선 더 이상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다만, "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