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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부총리를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80%를 채운 상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먼저 가석방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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