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41분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가 최장시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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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2017.3.30 |
법조 뉴스에선 구속 갈림길에 선 피의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받는 재판이 '영장심사'입니다.
영장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놓고 물어보며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하고, 해당 판사에게는 오로지 영장심사 업무만 맡깁니다.
영장심사는 작은 형사재판처럼 진행됩니다.
심사에서 검사는 혐의를 설명한 뒤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변호사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죠.
판사는 양측의 말과 필요하다면 피해자나 제3자의 진술까지 종합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억제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영장심사는 대개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영장심사도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등 여러 이름이 있지만, 방송뉴스에서는 간결한 표현으로 시청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영장심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