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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러시아인 A씨와 B씨는 지난 4일과 7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각각 입소했다.
A씨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절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다 얼마 전 출소했다.
B씨는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했고 폭행 혐의에 따른 벌금 2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했다.
이들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시와 B씨는 4층 방에서 각각 격리돼 있다가 9일 오전 1시30분쯤 한 방에 모였다.
그리고는 방안의 커튼을 찢어 줄을 만들 뒤 창틀에 묶고 아래로 내려가 오전 2시께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갔다.
충북도와 보호소 직원들은 이들이 다른 방으로 함께 들어간 것은 물론 도주한 것을 제때 알지 못했다.
센터에 CCTV 10여대가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도주 7시간 뒤인 당일 오전 9시경 이들이 객실 전화를 받지 않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곳 치료시설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등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경찰은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둘을 감시하기 위한 보호소 직원도 2명 나와 있었지만 탈주를 막지 못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도주한 러시아인 2명을 수배 조치한 후 CCTV 등을 분석하며 뒤를 쫓고 있다.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을 저지른 범법자들인 만큼 서둘러 검거하지 못할 경우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보은 생활치료센터에는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이 3명 더 머물고 있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이들을 인계받아 보호소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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