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가족과 지인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창원지역 골프장 대표이사인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동안
이는 해당 골프장 주주들이 A 씨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수사한 끝에 지난 7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