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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충남 당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당진시 신평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B 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사고가 일어난 지 4시간여 만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