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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오늘(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오늘(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