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가 끝나 대학 측의 결정만 남았기 때문이다.
11일 부산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부산대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청문의견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절차가 완료되면서 조씨의 입학 취소 결과는 한 두 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절차를 충분히 거치더라도 두 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사진은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편 조씨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지난 1월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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