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원, 자녀 1명 출생 시 2년씩 연장…최대 7년까지 지원
경기 가평군이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평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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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문 |
가평군은
관련 세부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