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통해 확인
이번 달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 |
↑ 지난달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절차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말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얀센 접종자의 경우 1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력은 입국 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국내 접종자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입니다.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과 입국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