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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부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2일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각각 벌어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흥경찰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B(54) 씨를 이날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8)군을 질식 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 씨 오빠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군과 함께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2014년 출산 이후부터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B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D 씨를 질식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쯤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