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 항의했으나 기각…대법원도 상고 기각해 형 확정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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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건물에 피켓과 스티커를 붙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권 전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를 벌인 이유는 권 전 청장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권 천장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권 전 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1월에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달라는 삼성 측 부탁을 받았거나 불법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행사하고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라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들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수회에 걸쳐 사퇴 요구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스티커 수십~수백장을 청사 입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부착해 건물을 손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권 전 청장이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기습적으로 청장실을 찾아가 점거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 전역에 집회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당 집회는 약 1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피켓과 스티
이들은 곧장 항의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