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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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한밤중 동대문구 한 빵집 앞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 B씨는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8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