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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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보도를 침범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4차로 도로를 3㎞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