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만큼 사표가 즉각 수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이규원 검사는 페이스북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1만775건중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며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이 과정에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쓰고, 이를 특정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검사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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