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러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틀 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겨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5일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소쿠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선관위는 논란에 대해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하지만, 논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절차가 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