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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 사진=연합뉴스 |
다음 주부터 가족이 확진돼도 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별 단축·시차 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학교별 자율적인 학사 운영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 현황'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이 브리핑에 따르면 다음 주(14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에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일 안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일선에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확진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권고)', '학교장 재량을 원격수업 전환 결정 허용'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다음 주 학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교내 상황에 따라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주 등교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