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접수
경기도 양주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는 보장제도로,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양주시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 경기 양주시청사 전경 |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포천·동두천·파주·고양시, 연천군)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입니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