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 신청
경기 고양시가 다음 달 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입니다.
↑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 사진제공 고양시 |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7년 1월 2일에서 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 신청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