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정 홀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0일)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19일 오전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강화군의 한 섬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늦은 귀가, 카드 연체, 도벽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고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부모가 피해자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게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
2심은 "행방불명된 B씨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