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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행정안전부] |
이날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등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지원 대책 수립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피해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약 24㎡ 크기) 설치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주택이 산불로 전소되거나 그에 준하게 타버린 이재민에게 제공된다. 1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추후 연장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지원된다. 이재민 대상 2년간 임대료 50% 감면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요금도 감면된다. 이재민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 50%가 경감된다. 최대 6개월간 연체금 징수 예외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은 1년 이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도 감면 및 납부유예되고, 통신서비스 요금이나 전파사용료 등도 감면된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존 대출 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피해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간 연장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1년간 유예되는 등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가 보유한 볍씨와 씨감자를 무상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신축 및 농기구 지원 등 영농 재개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특별재난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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