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수사 어려울 듯…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
20대 대통령 선거가 1,2위 득표차 1%도 안 되는 초박빙으로 끝이 나면서 선거 과정 난무했던 갖가지 의혹과 고소·고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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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배임 의혹, 윤석열 당선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 인사에 대한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인사가 재편되면 속도감 있는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해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던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자칫 직무유기 등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이 후보도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 주장도 강하게 해온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해 정치 재기의 발판을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지부진했던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사입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법적으로 2달 뒤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면 불소추특권을 갖게 되는 만큼 수사기관이 관련 의혹 수사와 기소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퇴임 이후에 재수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퇴임 이후나 파면된 경우에는 해제됩니다.
다만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 가담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의 경우, 김 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만큼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의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봤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주가 조작 행위를 인식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드라이브를 걸어 검찰이 대장동, 성남시 등 관련 수사에 집중하면 자칫 정권 초 갈등과 분열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