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설치 의무 아니다…유효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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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기다리는 유권자들 / 사진=연합뉴스 |
투표소 선거관리원이 신원 확인을 하다가 "살이 쪘다"며 유권자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낀 유권자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내민 여성 유권자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외모 비하 발언을 입에 올렸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유권자는 선거관리원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며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화해했으므로 처벌 없이 상황을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까지 대선 투표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0시 28분쯤에는 군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 중인데 가림막을 치웠다"고 신고했고, 오전 11시 10분쯤에는 "투표관리관
경찰은 "가림막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확인란에 이름 및 도장이 없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갑호'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24시간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