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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격리자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 / 사진=연합뉴스 |
오늘(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출 시간을 오후 5시 또는 오후 6시로 잘못 안내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변경 전 문자 표준문안을 활용해 문자 발송된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정 발송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투표의 확진자·격리자의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50분, 농산어촌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두 번째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격리자의 야외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지난 7일 외출 허용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당일인 오늘 일부 지자체는 사전투표 당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5시로 안내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투표 시작시간인 오후 6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확진자·격리자 외출 안내 문자는 선거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됐습니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 제시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됩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일에는 투표용지를 사
이때 투표한 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자택 등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