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살림 할 13~20세 여성 구한다"
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60대와 결혼할 미성년자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노예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한 여고 앞에 부착된 현수막 사진이 담겼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어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이 현수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한 트럭이 여고 앞에 멈췄고 이후 한 남성이 트럭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문제의 현수막을 본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지만, 남성이 현수막을 건 경위나 이후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트위터를 시작으로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원래 글은 삭제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여성의 날인데 노예라니", "매매혼 비꼬려는 퍼포먼스 아니냐"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5
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59)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광고물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