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원 “확인서 받고 투표하도록 했어야”
경기도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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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는 모습.(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방문했습니다. A 씨는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통상 선거인명부 서명란에는 ‘가’란과 ‘나’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또한 ‘가’란에 사전투표를 했다는 내용이 적힙니다. ‘나’란에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A 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투표 사무원들은 A 씨가 투표소에 도착한 19분 뒤 선관위 직원들이 모인 SNS 대화방을 통해 조치사항을 물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오전 9시쯤 전화 통화를 통해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 씨는 선관위의 조치에 “지금 용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라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항의했고 이내 투표소를 떠났습니다.
약 9시 23분쯤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였습니다. 선관위가 부정행위 여부를 추후 밝히더라도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했지만, 잘못된 안내로 유권자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한 사무원은 “선거 사무원 교육 때 이런 경우 ‘나’란에 서명을 받고, 특이 사항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투표하도록 안내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관위 측에 질의했을 때 투표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 오후 6시 이전에 다시 방문해 투표하라는 안내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원은 A 씨 명의로 투표한 다른 유권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분 확인 담당자들은 생년월일과 신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누군가 A 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