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 50건, 먹는 해양심층수 10건으로, 먹는샘물 가운데 5개 제품은 브롬산염 기준을 초과했고, 총 대장균군 기준과 수소이온농도 기준을 넘어선 제품이 각 1개였습니다.
반면 먹는 해양심층수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나오지 않았으며, 시는 수질기준 초과 제품을 시내 판매업소에서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업체가 있는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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