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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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이 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이 영상에 포함돼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됐고, 앞으로 있을 영상 게시를 사전금지를 할 긴급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 채널에 올린 3편의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을 재방영하거나 다른 매체에서 상영하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유튜브 영상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후 가세연이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며 "법원이 가세연 측의 위법성은 전부 인정했으나 유튜브에서 삭제했으니 기각한 것으로 송 대표가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