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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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어제(8일) 안 전 지사 측이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밤 10시 40분 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이나 금고,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5일 간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