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분리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지난 선거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투표하면 되지만, 확진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확진 여부를 기다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자 】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 본인임을 증명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후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확진자는 일반 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확진자 투표 방법과 외출은 언제부터?
투표권을 가진 재택치료자는 9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확진자들은 오후 5시 50분부터,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는 5시 30분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7시 30분 이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는 내일(9일) 낮 12시와 오후 4시 보건소가 보낸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원본'을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달리 이번에는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Q. 외출안내 문자 못 받으면? 검사결과 기다리고 있다면?
만일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일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은 아직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Q. 투표 마친 후 저녁식사 가능한가?
안 됩니다.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하는데요.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커피 구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투표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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