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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반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실패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남양주시까지 약 20여 km를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양주에 도착한 뒤 전자발찌를 완전히 끊었는데,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 뒤 한 시간 만에 경기 남양주시의 덕소삼패 나들목 교차로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 2015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5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발이 아파서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할 기관인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로 인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