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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30대 남성 대리기사가 운전 중 만취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다음 날 B 씨에게 연락해 차 안에서 B 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거짓 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
송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