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학자금 대출을 미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500여 명을 유인한 뒤 학자금 등을 대출받아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고, 신규 가입자의 가입비만으로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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