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母 "27살에 이별 통보로 죽임 당해, 사형 선고해달라"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 사진=연합뉴스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어제(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씨 변호인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범행 이후 자신의 집에 있었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 씨는 이날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는 조 씨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자리에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고 용서를 바라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는 "27살 제일 이쁜 나이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며 "조현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
경찰은 범행 발생 4시간여 만에 조 씨를 붙잡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조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