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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다가 다섯 번의 응시 기회를 놓친 50대가 변호사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투병하며 시험을 준비한 사정은 매우 딱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 내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던 A씨는 뒤늦게 로스쿨을 나와 일을 병행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지만,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5번째 시험으로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A씨는 병역의무 외에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