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무사히 우크라 도착…정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6.25 도와줬던 우크라, 이제 우리가 도와줄 것"…당시 우크라는 소련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가운데 실제 전투 참여시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 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는 앞서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그의 태도와는 다르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 전 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소련(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해체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69년간 소련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북한군이세요?', '군인의 역사의식이 이정도야?', ' 전쟁할 거면 적어도 역사 공부를 좀 하시던가'라고 꼬집었지만 이 전 대위는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글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13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위는 "우리는 (외교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처벌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7일 오후 이 전 대위는 "나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라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이씨를 겨냥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주장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근 대위가 한국 대사의 허가 없이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 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세가지 죄 모두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 등이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에 만약 붙잡힌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포로로 수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