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8·구속기소)가 2011년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특검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며"(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조우형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업'의 몸통 격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15일 경기 성남시 모처에서 자사 전문위원과 1시간12분간 대화를 나눴다며 해당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서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 부탁으로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조 씨가 자신에게 수사 해결을 요청한 상황을 거론하며 "(윤석열에게)'석열이 형, (조우형이) 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줘"라고 말했다. 김씨는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전 특검 측은 "조우형 관련 수임사건은 동인(같은 사람이)이 타인의 돈거래 사건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사건으로 불법대출의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고"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동인의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또 "검찰의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계획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수사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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