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도 원고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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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재 변호사,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사진=안경재 변호사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안 전 후보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후보가 지난 2일 대선 후보 TV 토론 전 윤 후보와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투표한 재외국민 중 다당제의 가치를 생각해 피고에게 투표한 이들은 사표가 되고 말았다"며 "피고는 재외국민의 조국을 향한 열망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어 추후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에 환멸감을 심어주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안 전 후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탄했습니다.
원고에는 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61)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 전 본부장은 "2년 전까지 EBS 콘텐츠사업본부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피고에 대한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안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