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왼쪽)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공동합의문을 타결하고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당시 이들은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조합원,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대리점 연합-택배노조, 복귀 즉시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개별 대리점,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 사항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면서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태업은 ▲오전 배송 출발 후 도착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택배노조는 현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본사와 대리점연합에 있다고 주장
노조 측은 이날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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