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 "차주도 과실 있어…형사 아닌 민사로 처리해야"
↑ 당시 사건 상황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
지나가던 말꼬리에 부딪혀 포르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미러가 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포르쉐 차주인 그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폭이 약 3m 되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로 맞은편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말 여섯 마리와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6마리 말 중 앞선 두 마리가 A 씨의 차량을 피해 갓길로 이동했고, 그중 세 번째 말이 도로 가장자리로 오다 A 씨 차 사이드미러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A 씨는 "처음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로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더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말이 착 치니 사이드미러가 깨졌다. 말꼬리가 세다. 마른 말은 다 옆으로 비켜 오는데 한 말만 길 가장자리로 들어오다가 백미러를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
다만 한 변호사는 "품격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전국에 승마 인구가 많다"며 "그분들을 도매금으로 욕되게 할 수 있다.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