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저런 걸로 치료·합의금 받아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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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건을 설명하는 한문철 변호사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 뒷걸음질 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 70만 원. 합의금 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14일 16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옆 세차 칸에서 서로 있던 여성이 세차 중 물이 튀자 뒤도 보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했고 제보자 차와 부딪혔습니다.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가벼운 접촉으로 보였으며 이 여성 역시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제보자의 차만 한 번 살펴본 후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보자는 "후방 감지기로 인지 후 급제동하면서 부딪혔다"며 "이후 (이 여성은) 11번의 치료로 70만 원, 합의금으로 60만 원이 (보험으로 지급됐는데) 적절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충격이 커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고, 별거 아니어도 병원에 많이 갈 수 있다"며 "금액이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잘못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 그는 "사람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문 열고 후진 좀 하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며 "사람 잘못이 20~30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 과실을 논한다
이에 더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며 당시 상황을 탓하면서도 "인도가 아닌 이상 내려서 있는 사람을 잘 주시해야 한다는 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