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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7일 고용부는 "경찰과 함께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개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 공장에서 도금생산1부 기술사원 A씨(57)씨가 공장에 있던 대형 용기(냉연 도금 포트)에 빠지는
한편 당진제철소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만인 5일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B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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