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만들고, 환치기 방식으로 돈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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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18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 및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 원을 가로채고 사이버 도박으로 20억 원가량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169억여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주식 운용 등 4~5개 팀을 갖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쯤까지 이런 웹사이트 13곳을 운영하며 회원 231명에게서 총 4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02년부터 사이버 범죄로 돈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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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투자 사기. / 사진 = 연합뉴스 |
그는 휴대전화 운세 무료 상담 사기로 3천500여만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05년에는 베트남에서, 2007년에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2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범죄 수익을 송금하고 환치기 방식으로 태국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총 169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렸고, 2020년 검거 전까지 18년 동안 태국과 베트남에서 머물려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2020년 4월 이 씨를 태국에서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죄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총 피해 액수가 430억 원에 이르지만, 이 씨가 범행 기간 투자금 정산을 하며 피해자들이 예탁금 반환이나
다만 1심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도피 재산 가액을 모두 추징하지 않았다며 1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