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 이용해 죄질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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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대출 상담이라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허락도 없이 공범 B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들은 3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등을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한 뒤, 문의해오는 고객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개인 정보를 확보한 후 B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
A 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머니 160만 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