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오늘(6일)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어제(5일)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게함으로써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쯤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B씨(86)는 이날 산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로 뻗어나갔고 산림 1,85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