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형 선고
↑ 사진 = 연합뉴스 |
과거 직장동료들 명의로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과거 직장동료였던 B씨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투약했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0년 7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B씨 외에 다른 직장동료 2명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번의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지인이 아닌 친오빠와 관련된 인물의 명의까지 도용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지만 먀악성분이 있어 처방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졸피뎀을 투약해 내성이 생겼지만 처방량 제한때문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까지 받음으로써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까지 더해졌고, 필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범행 횟수도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